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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 및 건폐율, 용적률
목차1. 보전관리지역의 의미2.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3.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4. 보전관리지역의 투자성 및 효율성 |
1. 보전관리지역의 의미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풀어서 설명하자면 농림 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나, 농수산업을 위하여 주택, 창고, 공장등 필요한 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지정한 관리지역)
2.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례 확인 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하며, 포스팅과 같은 최신화가 되지 않는 사이트에서 확인 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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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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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하
|
|
용적률
|
80%이하
|
3.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제17호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우리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가목의 종교 집회장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으로 한정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다만, 주거지역(취락지구 포함)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는 제외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개정 2019. 10. 10〉
4. 보전관리지역의 투자성 및 효율성
보전관리지역의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전원주택지 및 농수산물창고로 활용하는 것이다.
전원주택의 경우 마당이나 데크 등 외부 공간 활용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건폐율이 낮더라고 크게 상관이 없다
같은 맥락으로 농수산물창고 같은 경우에도 마당을 적재지나 가설건축물을 만들어 사용하면 다른 관리지역에 비해 반값에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이나 창고 건축이 가능하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신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매입이나, 2차선 이상의 좋은 도로 및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아닌 이상 투자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용도가 다른 관리지역에 비해 한정적이고 제약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토지를 처분 시 매입자를 찾기 힘들고 지가 상승시기에도 다른 관리지역에 비해 가격상승폭이 작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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