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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3

공인중개사 임대인(집주인)의 세금, 이자 연체내역 열람가능해진다 공인중개사 임대인(집주인)의 세금, 이자 연체내역 열람가능해진다 오늘은 요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정책으로 중개업소에서 임대인(집주인)의 세금, 이자 연체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되는 정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정책에 대한 뉴스 기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임대인 국세 체납과 채무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6일 NICE평가정보와 함께 전세사기 등 부실 임대차거래를 방지하고 전 국민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계약 체결 시 임대인 동의 하에 국세지방세 세금체납과 채.. 2023. 2. 7.
2023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변화 목차 1. 취득세 과세과표 실거래가로 변경 2.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3. 2 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등 이 밖에 변경사항들 2023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 과세과표 실거래가로 변경 이제까지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유상취득뿐만 아니라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경우 실거래가를 취득한 가액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취득세를 산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증 역취득의 경우에도 이전에는 과세표준을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왔으나, 2023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해 세금을 납부하게 .. 2023. 1. 1.
2023 세법 개정안 정리 집주인 체납 정보 동의 없이 열람 가능 집주인 체납 정보 동의 없이 열람 가능 집주인 체납 정보 열람기간 임대차 계약 전에서 임대차 개시일까지 연장 경매 시 세금 우선변제 확정일자 이전 세금만 우선변제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시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을 먼저 갚아야 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을 통하여 이것에 대해 열람이 가능해 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한 체납 정보를 열람하면 집주인의 자금사정을 알 수 있는 척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면 현재 집주인이 정상적인 자금사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세입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계약이 끝나고도 제 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 보증금 사고는 올해 4천6백..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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