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스터디

공장 및 창고 임대차 계약시 특약 사항 및 주의 사항

by 황금호박부동산 2022. 12. 29.
반응형

공장 임대 계약 시 특약 사항 및 주의 사항

 

공장 및 창고를 임대 시에는 아파트나 상가와 달리 매물마다 큰 특성이 있으며 사용하는

목적성도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나 상가에 비하여 계약서 작성 시 더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 정리하는 특약사항들은 제가 중개계약서 작성 시 많이 작성하는 특약사항들로

이 외에도 공장 및 창고 특성에 따라 특약사항은 언제든 추가될 수 있음을 유의해주세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임차인은 공부서류 확인 및 현장 방문하여 모든 시설물을 확인하고 체결하는 계약이며,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임

 

-----▶ 추후에 임차인이 현장확인 시 확인 못한 부분이 있다고 계약의 부당함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임차임을 대동하여 현장에서 같이 확인 후 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임차인은 물건관리에 대한 사항은 임대인의 방침에 따르고, 필요한 시설물 설치 시 임대인과

      협의하에 설치한다

 

-----▶ 관리상의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견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특약으로 정하고

            시설물 설치시도 무허가나 무리한 설치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합니다

 

 

3.  임대할 공장의 면적은 공부상(건축물대장) 면적으로 한다

 

-----▶ 공장의 경우 건축 시의 오류 및 증축 등에 의하여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를 수 있음으로

            추후 논쟁을 예방하고자 작성합니다

 

 

4.  임대물건과 관련된 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이며 잔금일까지는 임대인이, 잔금일 이후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 공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본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밀린 공과금이 있을 수 있으니

            임대기간 시작 전 정산하기 위한 특약으로 중개사가 정산내역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수도관리(동파포함) 및 시설물 관리(호이스트 등) 등 사용 중 관리상 문제 발생 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 노후화로 인한 문제 발생 시는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관리상의 문제는

            임차인이 책임져야 한다

 

 

6.  임대인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임대목적물 내외부에 폐기물이나 기타 물건 등이 없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계해 준다

 

-----▶ 공장 임대차의 경우 이전의 임차인이 버리고 간 폐기물이나 기타 물건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특약을 작성한다

 

 

7.  임대인은 임차인이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추가전력을 증설할 경우 동의하기로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주기로 한다

 

-----▶ 추가전력 관련해서는 해당 특약 작성 전에 임대인 및 임차인과 협의를 하며,

            협의하에 추가전력 증설을 하기로 한 경우에 한하여 본 특약을 작성한다

 

 

8.  임대인은 임차인의 영업허가 및 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협력하기로 한다

 

-----▶ 기본적인 사항일 수 있으나, 추후에 임대인이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니 특약을 작성한다

 

 

9.  계약금 일부 입금 시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송금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며,

      임대인 해제 시는 배액배상하고 임차인 해제 시는 포기하기로 한다

 

-----▶ 모든 거래에 해당하는 특약사항이다

 

 

10.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은 XXX원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입주일 익일까지 임차인의

         대항력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순위 저당권등을 설정할 수 없다

 

-----▶ 요즘 문제가 많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특약으로 익일까지가 중요한 부분이다

 

 

11.  본 임차물을 사용 시 발생하는 민원사항, 행정처분, 과태료 등은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 사용 중뿐만 아니라 임대차 기간이 종료 후에도 통지서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 특약을 작성한다 

 

 

12.  월차임은 부가가치세포함 XXX원으로 임대인 XXX에게 입금(XXX은행 111-111-11111)하며,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기로 한다 

 

-----▶ 추후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분을 미리 특약으로 작성한다

 

 

13.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산업폐기물 및 쓰레기 등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차인이 처리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폐기물처리업자 1인의 견적을 받아 해당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 후 나머지를 반환한다

 

-----▶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비용발생을 이유로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특약으로 작성한다

 

 

14.  임차인은 해당 임대물부지 지하로 산업폐기물 및 쓰레기 등 어떠한 것도 매설하지 않으며,

        임대차기간 종료 시 본 물건에 대하여 원상 복구하기로 하며 미복구시에는 철거비용을 산정하여

 

         보증금에서 공제 후 나머지를 반환한다

 

-----▶ 해당 특약은 요즘 많이 발생하는 문제로 지하에 임대인 몰래 매설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여

            새로 추가된 특약사항이다

 

 

상기 특약 이 외에도 계약에 따라 많은 특약사항들이 있습니다

상기 특약은 공장임대 시 거의 기본이 되는 특약사항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공인중개사

분들이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 외에도 필수가 되거나 좋은 특약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