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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2023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변화

by 황금호박부동산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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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취득세 과세과표 실거래가로 변경

 

2.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3. 2 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등 이 밖에 변경사항들

 

 

2023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 과세과표 실거래가로 변경

 

이제까지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유상취득뿐만 아니라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경우

실거래가를 취득한 가액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취득세를 산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증 역취득의 경우에도 이전에는 과세표준을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

적용해 왔으나,  2023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시가표준액 : 취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정부에서 기준으로 정한 가격으로 공시지가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인정액 : 취득일 이전 3 ~ 6개월에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 공매가격,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제도 변화로 인한 영향 :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됨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2.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분양 도입

 

이제까지는 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미혼자가 아닌 기혼자 위주의

공공분양 특별분양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공공분야 3가지

모델 중 "나눔형" "선택형" 부분에서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분양이 새롭게 신설된다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

 

하지만 모든 미혼 청년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 ~ 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천만 원 이하인 청년층이 해당된다

다만 자신의 재산이 여기 부합되더라고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 7천만 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대상별 청약 자격 및 요건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계획 :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로 5년간 3배 이상 많은 공공분양 주택 공급, 획기적인 내 집 마련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서민 등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계획이다 

 

나눔형 : 분양가는 주택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며,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 시 시세차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보장된다 물량은 25만 호로 계획되어 있다

 

선택형 : 분양가는 입주 시 추청 분양가 +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금액으로 분양하며,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며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한다 물랴은 10만 호로 계획되어 있다

제도 변화로 인한 영향 :

기존의 기혼자 중심의 특별분양에서 미혼자를 위한 특별분양이 생김

 

 

 

3. 이 밖에 변화되는 부동산 제도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기간확대 :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참여가능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 만 34세,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위한 보증금이 1억에서 2억으로 확대

 

재건축 제도 변화 :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 가중치를 50%에서 30%로 내리고, 주거환경 및 설비노후 비중을 30%로 확대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이 2023년 06월에 종료 : 2023년 06월 01일부터는 신고 기한 내 미신고 및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종부세 기본공제금 상향 : 기존 6억에서 9억으로 상향되어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이하일 때는 종부세가 면제된다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된다

 

2 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 기존의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 ~ 6.0%)이 아닌 일반세율(0.5 ~ 2.7%)로 과세한다 또한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현황 그대로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

 

취득세 감면분 추징 예외 요건 완화 : 기존의 3개월 이내 미입주 시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 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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