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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2023 세법 개정안 정리 집주인 체납 정보 동의 없이 열람 가능

by 황금호박부동산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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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정리

집주인 체납 정보 동의 없이 열람 가능

 

집주인 체납 정보 열람기간 임대차 계약 전에서 임대차 개시일까지 연장

 

경매 시 세금 우선변제 확정일자 이전 세금만 우선변제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시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을 먼저 갚아야 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을 통하여 이것에 대해 열람이 가능해 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한 체납 정보를 열람하면 집주인의 자금사정을 알 수 있는 척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면 현재 집주인이 정상적인 자금사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세입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계약이 끝나고도 제 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 보증금 사고는 올해 4천6백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한 각종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세금을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가능 기간도 '임대차 계약 전'에서 '임대차 개시일'까지로 늘어납니다.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세금부터 우선 변제하는 원칙에도 예외를 신설했습니다.

현재 매각 대금에서 체납 시기와 상관없이 세금을 무조건 먼저 갚아야 했던 것을 앞으론 확정일자보다 먼저 부과된 세금만 우선 변제하도록 했습니다.

세입자가 모르던 체납 세금 때문에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서민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제 혜택도 늘어납니다.

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세 세액 공제율이 내년부터 17%로 높아집니다.

또 전년 대비 당해연도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도 10%에서 20%로 늘어납니다.

 

  현재 2023년 4월
집주인 동의 필요함 필요없음
기간 계약 전 개시일
세금 우선변제 무조건 우선변제 확정일자 이전 부과 세금만 우선변제
월세 세액공제율 12% 17%
신용카드 소득공제 10% 20%

 

변제순위

현재 : 체납 세금 ▶ 변제금

2023년 4월 : 확정일자 이전 세금 ▶ 변제금 ▶ 확정일자 이후 세금

당해세 우선 제외 대상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정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으로 제정된 거 같습니다 

현재 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가장 악질적인 사기유형이라 생각이 들어

위와 같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은 정말 좋은 개정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법이 잘되어있어도 알지 못하면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부동산은 살면서 누구나 마주치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왕, 빌라왕 등의 전세사기 유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https://factory114.tistory.com/entry/%ED%98%84%EC%A7%81-%EC%A4%91%EA%B0%9C%EC%82%AC%EA%B0%80-%EC%95%8C%EB%A0%A4%EC%A3%BC%EB%8A%94-%EB%B9%8C%EB%9D%BC%EC%99%95-%EA%B1%B4%EC%B6%95%EC%99%95-%EB%93%B1-%EC%A0%84%EC%84%B8-%EC%82%AC%EA%B8%B0-%EC%88%98%EB%B2%95-%EB%B6%84%EC%84%9D-%EB%B0%8F-%EC%98%88%EB%B0%A9%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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