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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임대인(집주인)의 세금, 이자 연체내역 열람가능해진다
오늘은 요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정책으로
중개업소에서 임대인(집주인)의 세금, 이자 연체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되는
정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정책에 대한 뉴스 기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임대인 국세 체납과 채무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6일 NICE평가정보와 함께 전세사기 등 부실 임대차거래를 방지하고 전 국민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계약 체결 시 임대인 동의 하에 국세지방세 세금체납과 채무 정보, 금융기관 장기연체 여부 등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종전에는 임차인이 세무서를 방문해 임대인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수개월간 구축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협회 공식 부동산거래 종합시스템인 '한방거래정보망' 플랫폼에서 이달 시험운영을 거쳐 내달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현장에서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참고할 수 있게 되면 임차인은 물론 계약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도 전세사기와 관련한 불 측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해지고 공제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의견이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그간 임차인은 물론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조차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얻기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노출돼 왔다"며 "계약체결 전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그간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신희부 NICE평가정보 대표이사는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신용정보를 발굴하여 제공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전세사기 예방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한방사이트를 살펴본 결과 아직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에 확인하여 운영이 시작되면 사용방법과 내역에 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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