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1 2023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변화 목차 1. 취득세 과세과표 실거래가로 변경 2.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3. 2 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등 이 밖에 변경사항들 2023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 과세과표 실거래가로 변경 이제까지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유상취득뿐만 아니라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경우 실거래가를 취득한 가액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취득세를 산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증 역취득의 경우에도 이전에는 과세표준을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왔으나, 2023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해 세금을 납부하게 .. 2023. 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