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인신용확인1 공인중개사 임대인(집주인)의 세금, 이자 연체내역 열람가능해진다 공인중개사 임대인(집주인)의 세금, 이자 연체내역 열람가능해진다 오늘은 요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정책으로 중개업소에서 임대인(집주인)의 세금, 이자 연체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되는 정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정책에 대한 뉴스 기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임대인 국세 체납과 채무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6일 NICE평가정보와 함께 전세사기 등 부실 임대차거래를 방지하고 전 국민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계약 체결 시 임대인 동의 하에 국세지방세 세금체납과 채.. 2023. 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