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전관리지역 용적률1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 및 건폐율, 용적률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 및 건폐율, 용적률 목차 1. 보전관리지역의 의미 2.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3.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 4. 보전관리지역의 투자성 및 효율성 1. 보전관리지역의 의미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풀어서 설명하자면 농림 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나, 농수산업을 위하여 주택, 창고, 공장등 필요한 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지정한 관리지역) 2.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 2022. 1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